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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문고

우진엔텍의 신문고는 임직원과 외부인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.
법령위반, 윤리강령위반, 직장 내 괴롭힘, 성희롱, 사내규정위반 등 모든 영역의 부당행위를 신고대상으로 합니다.

운영 안내

  • · 신고는 익명 또는 실명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. 다만 구체적 증거가 제시되지 않거나 개연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익명신고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  • · 회사는 신고자의 신원 및 신고내용 등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며, 선의의 신고자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.
  • · 회사는 신문고 이외에도 우편, 전화, 이메일을 통하여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.
경기도 화성시 동탄역로 24-1
031-379-3600
wjn119@woojinntec.com

신고처리 절차

접수
내용확인
조사착수
조사완료
종결
처분및 통보

조사가 어려운 경우

  • ·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
  • ·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없거나 추측 또는 막연한 의혹 제기에 해당하는 경우
  • ·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 받은 사항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
  • ·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신고자의 추가적인 협조 없이는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
  • ·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받고도 보완 기간 내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
  • · 불친절 행위 신고, 불쾌함 표현, 일방적인 불만 제기 등 단순 민원 및 불편사항인 경우